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직접 밖에 나가서 마트나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장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옷이나 가방, 생필품은 물론이고
식료품까지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해졌는데요.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농락하는 인터넷 사기는
갈수록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가급적 안전하게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상품을 급한 마음에 빨리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많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해야한답니다.
직거래나 중고거래에서는
서로 거래하기 전에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뒷통수치는
인터넷 사기는 사람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람에 대해서 불신만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자가 인터넷 사기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터넷 사기 신고로 검색하여
거래할 대상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 봅니다.
3개월 내로 사기 친 내력이 있는지
민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했는데
아무런 민원이 없다면 안심해도 되지만
만약 민원이 있다면 그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했지만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면
살고 있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기당한 내용으로 접수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절차대로 우편이나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를 찾아가기 어렵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범죄신고를 해도 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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