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을 거래할 때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을 구할 때 집주인과
입주예정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인 것인데요.
최근에는 일부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을 속여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방법을 알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겠죠?
먼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네이버와 다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해요.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로 검색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나오는 수수료는 예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부과되는 중개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계산기에 나와있는 매물종류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저는 임의로 서울시에서 전세 임대차로
1억 5천만원의 보증금을 넣고
밑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하단에 다음과 같이 중개보수금액과
협의/상한요율이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계산기에 나오는 대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약 45만원의 수수료를 주면 된답니다.
이런 계산은 주택과 오피스텔,
주택 이외(토지, 상가)에 따라서
중개보수 요율이 달라서 수수료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또 한도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
수수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네이버로 계산했을 때는
중개보수 수수료가 45만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값인지 궁금하시죠?
전세금액이 1억 5천만원이고
상한요율이 0.3%이라서
150,000,000 X 0.3% = 450,000원이
나오는 거랍니다.
만약 거래할 집값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한 요율은 0.6%로 정해져 있어서
5천만원 X 0.6%를 계산하면 3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5천만원 이하의 중개보수 한도액이
최고 2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만원이 아니라 25만원만 주면 된답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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