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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여러가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가격에 세금이 일정비율이 붙어 있는 것을

영수증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또는 VAT(value added tax)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편하게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지만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명칭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판매를 하지만

간혹 별도로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물건 가격이 저렴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어서

가격을 더 내야 했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소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기업사업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법인기업이면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 하면 되고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는 1월, 4월, 7월, 10월로 나뉘지만

신고대상이 가장 많은 신고기간은 1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1기 신고기간 1월 ~ 6월

법인, 일반 사업자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신고 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신고 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신고기간 : 7월 ~ 12월

법인, 일반 사업자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신고 납부기간 :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1년 1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만약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1년 매출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정보를 모으는 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