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동원명령 발령시 응소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원이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라의 인적, 물적, 기타 제반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 병력동원 소집은 인적 자원의
한 요소로 민방위를 동원하는 제도이며
동원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령한 명령을
동원령 또는 동원명령이라고 합니다.
응소란 소집대상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원명령이 발령되면 민방위는
소집 통보를 받고 최단 시간내로 응소해야 하며
만약 소집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전시 사태시
동원명령 불응자 처벌 규정에 의해 벌금과 징역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해당자는
지정된 집결지로 응소합니다.
그리고 동원에 응하기 전 가족들에게
그 사실(일시,장소 등)을 알린 다음
집결지에 도착하면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임의로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장비가 동원대상인 경우는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수리부속품 등을 갖추고
동원에 응해야 합니다.
동원명령 발령시 응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ㆍ군ㆍ구안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2. 제 1호 지역 외의 육상지역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
3. 해외 출국중이거나 섬지역에 있거나
혹은 출어중인 어선에 승선중인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
서울 이외의 지역(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소속된 편성 분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민방위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응소시간을 갱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동원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게 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불응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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