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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봉

2019년 공익 월급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2019년에 공익으로 군복무할 경우

한달 월급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나라의 징병대상자인

병역의무자중에서 신체적,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하여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기에는 지장이 있지만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초반 훈련소에서 몇주간 훈련한 뒤에

사회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2년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줄임말로

공익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명칭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부르는 것으로 정착되어

어느 누구나 편하게 공익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에서

보충역(4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다르게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익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잡히게 되며

병역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네요.

 

 

사회복무요원은 군대처럼 계급이 없는 대신

소집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월급이 오르게 됩니다.

 

 

소집 직후 3개월까지는 이등병,

4개월 ~ 10개월은 일병, 10개월 ~ 17개월은 상병,

18개월부터는 병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9년 군인 월급인

이병 : 408,173원, 일병 : 441,728원,

상병 : 488,305원, 병장 : 540,892원과 동일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월급에 교통비와 식비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현역병 월급보다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공익의 월급은 출근한 근무일수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비는 6,000원,

교통비는 왕복으로 2,500원으로 책정하는데

본인이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받기 때문에

연가와 병가를 쓸 경우 그 날 차비와 식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가와 병가는 일반 회사의 연차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 이내는 15일을 받고 1년 이후에는

16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2018년 공익 월급은 작년에 비해서

1.5배가 상승된 금액을 수령했는데요.

 

 

1 ~ 3개월은 335,000원에서 493,130원,

4 ~ 10개월은 348,100원에서 518,296원,

11 ~ 17개월은 365,000원에서 553,889원,

18 ~ 24개월은 384,100원에서 592,669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의 소집기간이

1~ 3개월이라면 50만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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