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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연차계산법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는 신입사원이나

퇴사후 재취직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 중

하나는 바로 연차인데요.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0%이상 근무하게 되면

다음해에 15일간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1년 동안

다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전부

다 쓰도록 권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는 휴일인데요.



통상적으로 3일이나 일주일 전에

연차사용결재를 올린 후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의 승인없이 사용한 휴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한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을

따르는 회사가 있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나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입사 후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을 규정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해서

연차를 어떻게 쓰는지 며칠이 주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경우에는

연차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는

1년 뒤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중 5일을 당겨썼다면

1년 뒤에 쓸 수 있는 연차는 10일이랍니다. 



즉 1년 미만자의 근로자는

2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관리해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당겨쓰게 되면 다음해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차관리는 중요하답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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