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들에게만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5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첫째도 둘째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교를
재학 중인 다자녀 가구의 미혼의 학생으로서
소득 8구간 이하, 성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기의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260만원이고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원입니다.
8구간(분위)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225만원이고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450만원입니다.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기준을 미적용하며
재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B학점(80점)미만~C학점(70점)을 취득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C학점(70점)미만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을
지원 하게 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염두하신 후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서류 미제출로 다자녀가구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를 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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