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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장애인의 주차증을 발급 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으며

바닥에 장애인을 의미하는

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운전자나 차량 동승자가 장애인이어야 하고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어야만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증을 발급 받을 때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본인 운전용, 보호자(장애인 동승자) 운전용으로

나누어서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모든 장애인이 전부 자동차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위 이미지의 보행상장애등급 기준표에 따라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만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1급에서 5급까지이며

6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급이어도 해당이 안되는

장애가 있으니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양팔 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마비된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령했어요.

 

 

그래서 위에 표를 보시면

상지 관절과 상지 기능 1급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발급 기준에 충족된다면

원형의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접수

정부24 (민원24) 사이트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또는

장애인자동차로 검색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근무시간내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어요.

 

 

 

 

 2.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센터같은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면

관할 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서

민원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기전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신규 발급신청일 때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렌트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가 필요하지만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잃어버린 경우 제외,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와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운전자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할 때

운전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잊지마세요!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정보를 모으는 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