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과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통합으로 부르는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하게 됩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통 사대보험의 보험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으로 나눠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고용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리누리라고 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매년 진행하고 있답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두리누리가 아니라
두루누리가 맞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두리누리가 입에 착 달라붙고
발음하기 쉽다보니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10명 미만의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이거나
전년도 근로 소득이 연 2,508만원이상이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수준은 신규 지원자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는
80%를 지원받게 되며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에 4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7,7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9,1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4,1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5,9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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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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