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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두리누리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과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통합으로 부르는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하게 됩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통 사대보험의 보험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으로 나눠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고용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리누리라고 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매년 진행하고 있답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두리누리가 아니라

두루누리가 맞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두리누리가 입에 착 달라붙고

발음하기 쉽다보니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10명 미만의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이거나

전년도 근로 소득이 연 2,508만원이상이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수준은 신규 지원자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는

80%를 지원받게 되며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에 4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7,7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9,1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4,1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5,9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두루누리 지원금 바로가기 >>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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