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주말알바를 하고 난 후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거나
생활비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을 하는 행위는 사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하는것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챙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 있고
유급휴일에 따른 금액은 한달에 정해진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바의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 근로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단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2. 사업주와 약속한 근무요일에 근로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만약 주말알바로 2일을 일하고
2일간 9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 되는 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다만 약속한 근무일에 개인의 사정으로
하루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의 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조건에 맞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시급이 8,000원이고
4일간 6시간씩 일을 했다면
일주일동안 총 24시간 일을 하는 것인데요.
24/40 X 8 X 8,000 을 하면
38,40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도 엄연한 임금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그만둔 알바직원이 주휴수당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권고를 받은 회사측에서
주휴수당을 준 적이 있어요.
만약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을 낼 수 있으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과 주휴수당을 꼼꼼히
잘 챙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거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지만
정당한 노동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정보를 모으는 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