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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알바 여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알바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드시죠?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 여러 스펙을 만들어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줄여서 취성패를 지원하고 있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만 69세이하의

어르신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

1년의 기간동안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받게 된답니다.

 

 

1단계 : 진단. 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 : 의욕, 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제공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을 실시

 

 

그리고 각 단계별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정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취성패 수료를 완료한 후 취업에 성공하여

한 직장에 3개월 근무하면 30만원,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할 경우 80만원을 각각 나누어서 지급 받게 되는데

1년 간 계속 다닌다면 최대 150만원 가량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취성패를 받고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면서 받는 수당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비로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교통비나

식비대신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라서

생활비를 따로 벌기 위해서 취성패를 받을 때

알바도 같이 병행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면 안된답니다.

 

 

주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의

고용보험 미가입의 알바는 가능하다고

말하는 상담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불법으로 몰래 일하는 수준입니다.

 

 

만약 몰래 일하다 들키거나 신고를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의 전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취성패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사별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또는 없다고

각자 말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임금을 받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답니다.

괜히 일하다 부정수급으로

취성패가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면 안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정말 불가피하게 취성패와 알바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 상담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정보를 모으는 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