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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이어트,건강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3번의 양치질을 해야해요.


주로 식사를 맛있게 먹은 뒤에

양치질이나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해서 입안을 상큼하게 하고

입안에서 나는 음식냄새를 없애는데요.

 

 

양치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치아의 표면과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치석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긴 어렵답니다.

 

 

그래서 치석을 꼼꼼하게 제거하고

청결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아요.

 

 

 

 

처음 스케일링을 받아보시면

매우 쎈 수압으로 치아의 여기저기를

긁어내듯이 시술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가 시린 증상이 있다면 스켈링을 받는 동안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신경자극으로

인하여 찌릿거릴 수도 있어요.

 

 

저는 스케일링 받을 때마다

항상 치아의 통증이 있어서

겁을 먹지만 그래도 참고견딘답니다.

 

 

 

 

그렇지만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 질병이 발생하는 것 또한

예방할 수 있고 만약 구취가 심하다면

스켈링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요.

 

 

다만 흡연과 과음이 잦은 사람,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

귀찮다며 양치질을 게을리할수록

치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자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잇몸 건강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지난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든지 상관없이

1년에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스케일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5만원이 넘는 비용이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의 진료비를 내면 되는 거라서

치과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스켈링 건강보험의 적용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확대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아건강을 챙길 수 있게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보험 적용 시기도 기존에는

매년 7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복잡해보이는

스케일링 보험적용기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받았는지 헷갈렸던 부분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간 확인도 쉬워졌어요.

 

 

 

 

치석이 쌓일 수록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각종 구강 질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방치할 수록 나중에 있을 치과진료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그 때는 금전적인 부담이

심리적으로 확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년에 1회나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아요.


양치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조금씩 쌓이게 되는 치석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가 시릴 수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증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정보를 모으는 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