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왼쪽 귀의 청력이 거의 안들리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서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장애 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서
장애등급에 인정 항목에 해당될 때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요.
장애의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등 15종이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누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누는데요.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을 참고해서 진행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는데요.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될 경우 장애등급은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는데요.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되면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를 때는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장애라도 합산할 때
예외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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