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출근길 산재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빙판길이나 빗물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급 브레이크로 인해
앞으로 넘어져 다치는 등
출근과 퇴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등
사업주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차별받는다는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2018년부터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등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출퇴근 재해 보상범위가 확대되면서
통상적인 출근길을 이탈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트나 편의점에 들러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사는 경우,
문구점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퇴근길에 직무관련 교육을 수강하러 가는 경우,
아침에 진료를 받는 경우,
가족의 간병을 위해 퇴근길에 병원 가는 경우에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들이
전부가 다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근후 알바를 하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가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거나
취미생활을 위해 학원에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종종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발에 깁스를 하고서 어렵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산재로 인정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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