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재취직할때까지 몇개월간 소정의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모든 직장인이 퇴사 했을 때
전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이직하기 전 1년 6개월의 기준기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
2.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계약직), 정년퇴직등
회사측의 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할 것
3. 재취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4. 회사가 이전하거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여 출퇴근시 걸리는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릴 때 또는
피하기 어려운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5. 공고에 올라온 근로조건과 다르게 실제로
월급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받았던 월급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입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급여에서
70퍼센트 미만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7.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도산과 폐업으로 인해
대량의 인원이 해고될 경우
9.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플 때 의사의 소견을 받아
객관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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