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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재취직할때까지 몇개월간 소정의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모든 직장인이 퇴사 했을 때

전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이직하기 전 1년 6개월의 기준기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

 

 

2.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계약직), 정년퇴직등

회사측의 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할 것

 

 

3. 재취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4. 회사가 이전하거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여 출퇴근시 걸리는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릴 때 또는

피하기 어려운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5. 공고에 올라온 근로조건과 다르게 실제로

월급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받았던 월급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입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급여에서

70퍼센트 미만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7.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도산과 폐업으로 인해

대량의 인원이 해고될 경우

 

 

9.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플 때 의사의 소견을 받아

객관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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