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연금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처음 취직하고 나면
직장인 신분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때
국민연금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또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면
발생하는 퇴직금을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에 매달 적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두 종류의 연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금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고 힘든 노령의 나이일 때의 생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할 때
연금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답니다.
연금은 크게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적연금제도는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일반 국민을 가입자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적연금제도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과
특수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역시
공적연금에 해당하는데요.
이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즉시연금 등 이러한 개인연금 상품들은
모두 사적연금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생명보험회사, 보험사, 금융기관이
연금상품을 만들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오로지 자기자신을 위해서 맞춰진 상품이고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가입을 1순위로 둘 수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상품도 다양하고
특정한 부분에 특화된 보험 상품이니만큼
매우 복잡해서 어떤 상품이 좋을 지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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