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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으로

응급실과 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수술과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병원비 걱정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두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또 급작스러운 입원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병원비 마련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은

위급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이용한다면 병원비를 긴급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과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국가의료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1인 기준은 125만4,079원,

4인 기준은 338만9,402원에 해당해야 한답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긴급복지사업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비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총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전화번호:129)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 신청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해야 한답니다.

 

<<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온라인신청하기>>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 점 지원하시기 전에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정보를 모으는 모모-